먼저 결론부터 — 규격서를 쓰기 전에 ‘증빙’을 먼저 봅니다
공공조달에서 제품이 좋다는 사실과, 그 제품이 공고와 규격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규격서에 살균력, 탈취성능, 소비전력, 소음, 재질, 크기 같은 내용을 적었다면 그 내용을 시험성적서·인증서·도면·제품사양서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부품명
우리 제품이 조달체계에서 어떤 세부품명으로 분류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구매규격
공고가 요구하는 성능·재질·시험·인증기준을 확인합니다.
증빙 매칭
규격서의 각 수치를 시험성적서·인증·도면과 연결합니다.
납품 일치
실제로 납품할 제품이 작성한 규격서와 동일해야 합니다.
1. 조달에서 규격서는 ‘제품소개서’가 아닙니다
일반 영업자료의 제품소개서는 제품의 장점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반면 공공조달의 규격서는 계약대상 물품이 어떤 성능·제원·재질·품질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현행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은 규격서를 계약문서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실제 계약물품은 계약에서 명시한 규격명세·규격번호·견품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엇을 납품할 것인가”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를 연결하는 문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 규격서를 쓰기 전에 세부품명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조달체계에서 어떤 세부품명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직접생산확인, MAS 구매공고, 필요한 시험·인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 순서는 보통 제품 카탈로그 → 세부품명번호 → 해당 공고·쇼핑몰 기준 → 자사 규격서 순으로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규격에 적은 숫자는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성능이 우수하다”는 설명보다 조달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와 기준이 중요합니다. 다만 수치를 적는 순간 그 수치의 근거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규격서 기재내용 | 대표적으로 확인할 자료 | 확인 포인트 |
|---|---|---|
| 크기·중량 | 도면·제품사양서·측정자료 | 실제 판매모델과 동일한가 |
| 재질·구조 | 부품사양서·도면·재질자료 | 규격 표현과 부품자료가 일치하는가 |
| 전압·소비전력 | 시험성적서·제품사양서·법정인증자료 | 모델명·정격이 동일한가 |
| 살균·항균 성능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시험균주·시간·공간·방법이 주장과 맞는가 |
| 탈취성능 | 시험성적서 | 대상가스·시험시간·제거율 조건 확인 |
| 오존방출량 | 시험성적서 | 시험방법·단위·측정조건 확인 |
| 안전성 | KC 등 해당 법정인증 | 법정대상품목 여부부터 확인 |
| 특허기술 | 특허등록원부·공보 | 특허 범위와 성능입증은 구분 |
| 제조능력 | 공장·설비·직접생산 관련 자료 | 해당 품목에서 직접생산이 요구되는지 확인 |
공고, 세부품명, 법정인증 대상 여부, MAS 세부기준에 따라 필요한 증빙은 달라집니다.
4. 구매규격 사전공개 — 원칙 5일, 긴급 3일
현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물품·용역 경쟁입찰의 구매규격을 원칙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기간은 원칙적으로 5일이며, 긴급한 경우에는 3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연도에 이미 사전공개한 물품·용역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구매규격이 예외 없이 5일 공개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5. 특정 상표·모델을 적으면 모두 문제가 될까요?
특정 상표나 모델을 적는 것 자체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가입니다.
특정 상표·특정 규격·특정 모델을 부당하게 지정해 경쟁업체를 배제하거나, 규격서가 요구하는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인데도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품을 특정하지 않고서는 조건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또는 동등 이상”과 같은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동등 이상’이라고 쓰여 있으면 아무 제품이나 가능한가?
아닙니다. ‘동등 이상’은 업체가 스스로 “비슷하다”고 주장하면 끝나는 문구가 아닙니다.
공고·규격서·시방서가 요구하는 성능·품질·제원을 실제로 충족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동등 이상 여부도 시험성적서·인증서·도면·사양서 등 증빙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7. MAS — 규격서는 기본, 시험성적서는 조건부
현행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상 MAS 적격성평가에서는 규격서가 기본적인 제출자료입니다.
시험성적서는 해당 구매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KS 인증 등 규정상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8. 규격서와 실제 납품제품이 다르면?
납품 단계에서는 계약물품이 계약내용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규격 불일치가 있으면 검사에서 문제가 되고 시정 또는 적합한 물품의 납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격 불일치 = 즉시 자동 계약해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규격에 맞는 물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납품하지 못하는 등 계약상 의무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 규격서 작성·검토 체크포인트
- 우리 제품의 세부품명번호가 정확한가?
- 공고문과 구매규격이 요구하는 성능·제원을 모두 확인했는가?
- 규격서와 시험성적서·인증서의 모델명이 일치하는가?
- 규격서의 성능수치마다 이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가?
- 시험방법·시험조건·단위가 실제 주장과 일치하는가?
- 법정인증 대상 여부와 인증 유효기간을 확인했는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실제 납품할 제품이 작성한 규격서와 동일한가?
10. 준비 순서는 이렇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품명
조달체계에서 정확한 분류를 확인합니다.
공고·규격
요구 성능과 참가자격을 확인합니다.
자사 규격서
실제 납품 가능한 범위로 작성합니다.
증빙 매칭
시험·인증·도면과 규격을 연결합니다.
부족자료
필요한 시험·인증·직접생산 자료를 보완합니다.
AI Committee 팩트체크
| 주장 | 판정 | 정확한 설명 |
|---|---|---|
| 납품제품은 계약규격을 충족해야 한다 | 확정 | 계약물품은 계약에서 정한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 모든 구매규격은 반드시 5일 공개된다 | 조건부 | 원칙 5일·긴급 3일이며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 특정상표·모델을 적으면 무조건 금지다 | 조건부 | 부당한 경쟁제한 여부가 핵심입니다. |
| MAS에는 시험성적서가 항상 필수다 | 아님 | 구매공고 요구와 면제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규격이 다르면 즉시 자동 계약해지다 | 과장 | 검사·시정·재납품과 구체적인 계약위반에 따라 판단됩니다. |
위즈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제품 카탈로그와 현재 보유한 시험·인증자료를 기준으로 세부품명 확인 → 규격서 구조 검토 → 규격별 증빙 매칭 → 부족자료 확인 → 조달 진입방식 검토 순으로 정리합니다.
규격서를 먼저 멋지게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규격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010-9434-1467 · 이메일 kjyb0001@naver.com
현행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서로 대조하여 작성했습니다.
※ 실제 필요한 규격과 증빙은 세부품명, 입찰공고, 법정인증 대상 여부, 직접생산 여부, MAS 구매공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