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 상속할 때와 상속받은 뒤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상속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고, 제8조제1항은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이 끝난 뒤의 보유·이용은 별도 문제입니다. 현재 농지법은 상속농지도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고, 합법적인 임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문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취증 불필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취증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만㎡ 기준
2026년 현재 비농업 상속인의 소유상한은 상속농지 합계 1만㎡입니다.
자경·합법 임대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면 농지법이 허용하는 임대·위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이행강제금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높은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상속받을 때 농취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은 상속에 따른 농지 취득을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녀 등이 농지를 상속받는 단계에서 일반 매매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상속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매매로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그 취득자의 농취증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비농업인이 상속농지를 얼마나 소유할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농지법 제7조제1항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농지 중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필지의 면적이 아니라 상속으로 보유하는 농지의 총면적입니다. 여러 필지를 상속받았다면 합산하여 보아야 합니다.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상속인이라면 이 1만㎡ 비농업 상속인 상한과는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영농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3. 1만㎡ 이하이면 농사를 안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현재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는 2019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상속농지 1만㎡ 이하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처분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은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 농지는 비자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개정으로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도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취지가 명확해졌고, 현행 제10조제1항제4의2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처분의무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상속농지는 1만㎡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방치해도 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면 현행 농지법이 허용하는 임대·위탁 등 정당한 이용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직접 경작하지 못하면 임대할 수 있나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가 제한되지만, 농지법 제23조가 정한 경우에는 임대·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상속농지가 법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임대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적법하게 위탁되어 임대되는 경우 등을 처분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받았으니 아무에게나 구두로 빌려줘도 된다”가 아니라, 농지법이 허용하는 임대유형인지, 계약과 농지대장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1만㎡를 초과한 상속농지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법은 비농업 상속인이 1만㎡를 초과해 소유하는 경우 초과면적을 계속 보유하려면 농지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방식, 즉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구조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제4항은 이와 같이 적법하게 위탁·임대하는 기간에는 1만㎡ 소유상한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큰 면적을 상속받은 비농업인은 상속 직후부터 직접 경작 / 적법한 위탁·임대 / 초과면적 처분 중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2028년 6월 17일부터 제도가 다시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6월 16일 개정된 농지법은 상속·이농 농지 관리제도를 다시 손질했고, 관련 핵심 개정 중 일부는 2028년 6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는 상속·이농 농지를 직접 농업경영하지 않는 경우 실경작자에게 제공되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정에는 상속·이농 농지의 현행 1만㎡ 소유상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8년 이후 새로 상속받는 농지나 그때까지 계속 보유하는 농지는 시행일 당시의 부칙·경과조치까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처분의무가 생기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농지법 제10조상 처분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대상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행정청은 처분대상 농지와 처분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제1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하게 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처분명령 제도의 집행도 강화되었습니다.
8.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큽니다
현행 농지법 제6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농지를 장기간 방치하다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9. 불법전용된 상속농지는 ‘농지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토지가 오래전부터 주차장·창고·마당·건물 부지처럼 사용되고 있어도, 적법한 농지전용 없이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면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17두65357 판결에서 농지였던 토지가 불법전용되어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토지는 상속등기만 끝내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농지전용 이력, 건축·개발행위 자료, 과거 항공사진과 원상회복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0.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농지를 여러 상속인이 공유로 취득하면 당장은 상속 자체에 농취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후 관리·임대·처분·분할 과정에서는 공유자 간 의사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상속인은 매각을 원하고 다른 사람은 보유를 원하는 경우, 한 사람이 실제 농사를 짓는 경우, 불법전용 또는 분묘·건축물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지분만 나누어 두는 것보다 협의분할 단계에서 장래 이용계획까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상속농지를 팔려면 매수인은 농취증이 필요한가요?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는 농취증이 필요 없지만, 이후 그 농지를 매수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의 취득목적과 농취증 발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잔금·등기 단계에서 계약이 꼬이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12. 상속농지를 전용·개발하고 싶다면?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이나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농지를 건물·주차장·창고 등으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와 개발행위·건축허가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용목적사업이 적법하게 완료되어 실제 주된 용도가 변경된 뒤에는 지목변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3. 상속 직후 확인할 체크리스트
- ① 농지 여부 — 지목과 실제 현황, 불법전용 여부 확인
- ② 총면적 — 비농업 상속인의 현재 1만㎡ 소유상한 확인
- ③ 이용방법 — 직접 경작, 적법한 임대·위탁, 처분 중 방향 결정
- ④ 임대상태 —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계약과 농지대장 등 적법성 확인
- ⑤ 공유관계 — 공동상속인 간 장래 이용·매각방향 협의
- ⑥ 인허가 이력 — 농지전용·건축·개발행위 자료 확인
- ⑦ 향후 개발계획 — 농지전용·지목변경 가능성 검토
14.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상속인 관계와 상속 경위
- 농지 소재지·지번·면적
- 토지대장·지적도·등기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현장사진·항공사진
- 현재 경작자·임차인 여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은행 위탁자료
- 상속인이 직접 경작할 계획
- 농지전용·건축·개발행위 이력
- 공유상속인의 보유·매각 의사
위즈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상속농지의 현황과 상속인의 이용계획을 확인한 뒤 농취증 면제 여부 확인 → 상속농지 총면적·소유상한 검토 → 자경·임대·위탁·처분 방식 검토 → 불법전용·기존 임대 상태 확인 → 농지전용·지목변경 등 후속절차 순서로 업무를 정리합니다.
전화 010-9434-1467 · 이메일 kjyb0001@naver.com
현행 「농지법」 제6조·제7조·제8조·제10조·제11조·제23조·제63조, 농지법 시행령의 처분의무 정당사유 규정, 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2026.6.16 개정 농지법의 개정이유와 2028.6.17 시행예정 조항을 서로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 2019년 대법원 판결은 개정 전 법령을 전제로 한 판결입니다. 2021년 이후 상속농지 이용·처분 규율이 강화되었고, 2028년 추가 개정도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보유·임대·처분 시점의 최신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