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 ‘신고서’보다 먼저 성분을 확인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에서 정한 관리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서식이 바로 화학물질확인명세서입니다.

따라서 명세서 작성은 제품명만 적는 작업이 아닙니다. 무엇이 들어 있는지, 각 성분의 CAS 번호와 함량이 무엇인지, 어떤 규제목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1

성분

화학물질명·CAS 번호·함량을 확인합니다.

02

규제

기존·신규 및 인체등유해성·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여부를 확인합니다.

03

제출

확인 근거자료를 붙여 한국환경공단에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1. 누가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하나요?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수입을 수입대행자에게 맡긴 경우에는 법상 그 수입을 위탁한 자가 확인의무 주체가 됩니다.

현재 별지 제1호서식은 제조·수입을 구분하고, 제출자와 수입자 정보, 제품정보 등을 적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래구조에서 누가 수입자이고 누가 제출주체인지 먼저 정리해야 서식의 사업자정보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2.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현행 화관법 제9조에서 확인하도록 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허가물질
  • 제한물질
  • 금지물질
  • 사고대비물질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제품에 여러 규제가 동시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화학물질이면서 동시에 인체등유해성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일 수 있으므로 하나의 목록만 조회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3. 확인은 어떤 자료로 하나요?

시행규칙은 화학물질확인을 다음 자료 중 하나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성분명세서 —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함량, CAS 번호 등을 적은 자료
  • 확인 관련 서류 —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자료
  • 화학물질확인 증명서 — 한국환경공단에 증명을 신청해 발급받은 서류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상 별도의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4. SDS만 있으면 작성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SDS는 중요한 출발자료지만, 명세서 작성에는 제품을 구성하는 성분명·CAS 번호·함량을 기준으로 규제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SDS에서 일부 성분이 영업비밀로 가려져 있거나 함량이 넓은 범위로만 표시된 경우, 규제 함량기준에 걸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해외 제조사·수출자에게 성분명세서 또는 확인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청해 판단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SDS ≠ 전성분표

SDS에 적힌 정보만으로 모든 구성성분이 확인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특히 혼합물은 비공개 성분, 함량범위, 불순물 또는 첨가제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명세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현행 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제출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담당자·사업장 주소
  • 수입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담당자
  • 제품명·상품명
  • 수입국
  • 연간 제조 또는 수입 예정량
  • HSK No.
  • 주요 용도
  • 확인방법 —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확인 관련 서류 중 해당 자료
  • 모델·규격
  • 수입제품의 제조자 정보
  • 각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함유 여부

제품명, 제조자, 성분과 함량, HSK, 용도가 서로 맞지 않으면 통관자료나 후속 신고와 연결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서류의 정보를 맞춰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은 왜 적나요?

화학물질확인 자체는 단순히 물량이 많을 때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명세서에는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을 적도록 되어 있고, 이 정보는 이후 화평법 등록·신고나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 등 다른 제도의 검토에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한 번의 선적량만 적기보다 해당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연간 어느 정도 제조·수입할지 실제 계획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언제 제출하나요?

한국환경공단은 화학물질확인제도를 제조 또는 수입 전 이행하는 절차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세서와 증명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또는 시범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시행규칙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30일 예외는 화학물질확인명세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예외입니다. 다른 법령의 등록·신고·허가까지 자동으로 사후처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8.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현행 별지 제1호서식에는 화학물질확인명세서의 처리기간이 ‘즉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분자료가 불완전하거나 확인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준비·보완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 직전에 명세서부터 급히 작성하기보다, 선적 전에 성분자료와 적용 규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9.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 제9조제2항과 현행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고시는 일정한 경우를 확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한 고체 형태로 기능하고 사용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제품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거나 시험운전용으로 기계·장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다른 화학물질 제조과정에서 생성되어 해당 공정에서 전량 사용되고 설비에서 의도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물질
  • 공기·수분·미생물·햇빛 등 환경적 요인의 우발적 반응으로 생성되는 물질
  • 현행 고시가 정한 일정한 자연계 물질·저위해성 물질
  •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 여부는 ‘완제품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품형태, 사용과정의 유출 가능성, 별도 화학물질 수입 여부와 고시의 세부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 명세서를 제출하면 다른 신고도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화학물질확인은 다른 규제의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 신규·기존화학물질이면 화평법 등록·신고·사전신고 여부
  • 인체등유해성물질이면 수입신고 대상과 면제 여부
  • 허가·제한·금지물질이면 용도별 허가·신고 가능 여부
  • 유해화학물질을 판매·보관·저장·사용한다면 영업허가·신고 여부

따라서 확인명세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국내 수입·판매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11. 작성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제품명만 보고 규제를 판단 — 전성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SDS에 없는 성분은 없다고 단정 — 영업비밀·함량범위를 확인합니다.
  • CAS 번호 오기 — 동일·유사명칭을 혼동하지 않도록 원료자료와 대조합니다.
  • 함량범위의 상한을 무시 — 지정 함량기준과 겹치면 보수적으로 추가 확인합니다.
  • 연간 수입량 대신 1회 선적량만 기재 — 연간 계획과 후속 의무를 함께 봅니다.
  • 명세서 접수로 화평법·수입신고까지 끝났다고 오해 — 후속절차를 별도로 판정합니다.

12.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통
  • 제품명·상품명·모델·규격
  • 성분명·CAS 번호·함량
  • SDS 및 성분명세서
  • 제품의 주요 용도
  •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
수입제품
  • 수입국·해외 제조사 정보
  • HSK 번호 또는 예정 품목분류
  • 수입자·수입위탁 관계
  • 제조자·수출자의 확인 관련 서류
  • 국내 반입 예정일

위즈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성분자료를 기준으로 전성분 정리 → CAS·함량 검토 → 화관법 제9조 대상물질 교차확인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 → 첨부자료 정리 → 후속 화평법·수입신고 여부 검토 순서로 업무를 정리합니다.

전화 010-9434-1467 · 이메일 kjyb0001@naver.com

2026년 10월 기준 AI 교차검증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고시와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확인제도 안내를 서로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개별 제품의 화관법 적용 여부, 성분 비공개 구조, 고시 개정, 화평법 등록·신고 또는 유해화학물질 수입·영업규제 여부에 따라 실제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검증에 사용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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