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을 따로 봅니다

살균·살충·기피 등 유해생물을 제거·무해화·억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상 살생물제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판매·유통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완제품만 보면 안 됩니다. 제품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살생물물질의 승인 상태와 승인받은 제품유형·용도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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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무해화·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천연물질·미생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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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유해생물 제거등이 주된 목적인 제품입니다. 살생물물질을 직접 함유하거나 사용 중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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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은 따로 있고, 보존·항균 등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1. 현장에서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상 살생물제품에는 이미 만들어진 살생물물질을 넣은 제품뿐 아니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부터 사용 과정에서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도 포함됩니다. 두 성분을 혼합·활성화해 이산화염소 등 살생물성 물질을 생성하는 방식도 실제 작동원리와 효능표시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 이름이 ‘탈취제’나 ‘세정제’라고 되어 있어도 살균·소독·항균을 주된 기능으로 내세운다면 생활화학제품 신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살생물제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살생물제품 유형은 15개입니다

  • 살균제류 — 살균제, 살조제
  • 구제제류 — 살서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살충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기피제
  • 보존제류 — 제품보존용, 제품표면처리용, 섬유·가죽류용, 목재용, 건축자재용, 재료·장비용, 사체·박제용 보존제
  • 그 밖의 유형 —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같은 살생물물질이라도 어느 제품유형으로 승인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물질이 승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용도의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국내제조와 수입 — 승인 의무는 같지만 준비가 다릅니다

국내제조

제조공정·시설까지 연결

제품승인 자료에 원료, 제조공정, 제조시설, 품질유지와 안전관리 정보가 연결됩니다. 승인받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제조·보관관리도 중요합니다.

수입제품

승인과 통관요건을 연결

해외 완제품을 국내 판매·유통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제품승인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필요합니다. 통관 단계에서는 승인통지서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 등 수입요건 서류가 연결됩니다.

수입제품은 해외 제조사가 보유한 전체 조성, 살생물물질 공급자, 제조공정, 효과·효능,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어느 수준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가 초기 일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4. 승인 준비는 살생물물질 상태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 제품의 살생물제품유형과 주된 용도
  • 살생물물질의 명칭·CAS 번호·함량
  • 해당 물질의 승인 여부와 승인된 제품유형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여부와 현재 유예기간
  • 살생물물질 공급자 및 자료사용 가능 여부

승인유예는 오래된 표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2026년에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가 개정되어 일부 물질의 유예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물질명과 제품유형을 현행 고시에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5. 제품승인에서는 무엇을 평가하나요?

  • 제품명과 살생물제품유형
  •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성분·배합비율·사용목적
  • 살생물물질 공급자 정보
  •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용도·사용방법·사용자 범위와 주요 노출경로
  • 인체·동물 및 환경 유해성·위해성
  • 표적 유해생물에 대한 효과·효능
  • 분류·표시·포장과 안전용기
  • 원료·제조공정, 사용상 주의사항과 폐기방법
  • 위 자료를 종합한 제품 안전성 평가자료

시험성적서부터 무작정 발급받기보다 승인받을 용도·표적생물·표준사용량·접촉시간·사용자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그 주장에 필요한 시험자료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2026년 7월 1일 이후 유통 전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으로 관리되던 국민생활 밀접 살생물제품의 승인 경과기간과 판매 경과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해당 전환 대상은 원칙적으로 승인된 살생물제품만 시장 유통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법 부칙에 따라 제품승인 경과기간이 추가 적용되는 개별 제품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신고번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판매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초록누리 승인정보·정부 공개 유통가능 목록·해당 살생물물질의 유예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유예는 ‘기본 유예표 + 개별 물질 고시 + 부칙 경과조치’를 함께 봅니다.

시행령 별표는 기존살생물물질의 기본 승인유예기간을 제품유형에 따라 2022년·2024년·2027년·2029년 말로 나누지만, 2026년 고시 개정으로 일부 물질의 유예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개별 제품에는 최신 고시와 승인현황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7. 이미 승인된 제품과 비슷하다면 ‘제품유사성 인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품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과 다른 제품 사이에 법정 요건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제품유사성 인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준제품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동의와 유사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제품은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유효기간은 기준살생물제품의 승인 유효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단순히 성분이나 함량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연구용·비판매 시제품·전량수출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과학적 실험·분석·연구용,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제품, 전량 국외 수출용 등 일정한 제품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3장 살생물제 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샘플’이라는 명칭만으로 적용제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목적, 수량, 국내 판매·증여 여부와 사용처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이라면 통관 단계의 수입요건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9. 승인 후에도 표시·광고와 품질관리가 이어집니다

  •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주소·연락처
  • 사용에 따른 위험성과 응급처치 방법
  • 유통기한과 폐기방법
  •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
  • 그 밖의 법정 안전사용 정보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위해성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은 제한됩니다. 제품승인 등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하게 표시·광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10.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살생물제품 승인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5년, 두 요건이 모두 겹치는 경우에는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제조·수입하려면 현행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종료 1년 전까지 재승인 신청을 준비합니다.

11.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국내제조
  • 제품명·용도·표적생물·사용자 범위
  • 전성분·CAS 번호·배합비율
  • 살생물물질 승인정보와 공급자
  • 제형·표준사용량·사용방법
  • 원료·제조공정·제조시설 정보
  • 효과·효능 및 위해성 시험자료
  • 라벨·포장 초안
수입제품
  • 국내 수입자와 해외 제조사 정보
  • 전체 조성·배합비율과 원료 공급자
  • 해외 제조공정·제조시설 자료
  • 보유 시험자료와 자료사용 권한
  • 제품명·용도·표적생물·사용방법
  • 제조국·예상 수입시기·통관자료
  • 제품승인 또는 제품유사성 전략

12. 승인제품인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

승인된 살생물제품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정보공개에서 제품명·살생물물질·제품유형·승인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승인번호뿐 아니라 승인된 용도, 사용자 범위, 사용방법,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위즈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제품의 작동원리와 표시하려는 효능, 전성분과 살생물물질 승인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제품유형 판정 → 물질승인·승인유예 검토 → 제출자료 갭 분석 → 효과·효능 및 위해성 자료 준비 → 제품승인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 → 표시·수입요건 순서로 업무를 정리합니다.

전화 010-9434-1467 · 이메일 kjyb0001@naver.com

2026년 10월 기준 AI 교차검증

현행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5조·제20조·제21조·제25조·제27조·제34조·제35조, 시행령 제14조·제17조 및 별표 1, 시행규칙 별표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2026-14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6.24 승인제품 유통 안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승인제품 공개정보와 제출자료 안내서를 서로 대조했습니다.

※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제품의 주된 목적, 살생물제품유형,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상태, 제조·수입 구조와 최신 고시 개정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조·수입·판매 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차검증에 사용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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